소비자권리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mini-law-01 2026. 3.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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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물건값을 안 주는 거래처 — 이런 상황에서 "소송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분쟁이라면 소액소송으로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보통 1~2회 재판으로 판결이 납니다. 소송 비용도 10만 원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 작성법부터 법정 출석,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소액소송 직접 하는 방법

소액소송이란 — 대상과 조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은 소액소송으로 처리됩니다. 금전 청구(대여금, 보증금, 물품대금, 용역비 등)가 대부분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액소송 vs 일반 민사소송
소액소송: 3,000만 원 이하, 1~2회 기일, 즉시 판결 가능, 변호사 선임 불필요
일반 민사소송: 금액 제한 없음, 3~6개월 이상, 복잡한 절차, 변호사 권장
• 소액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 소액 절차로 종결됨

소장 작성법 — 이것만 쓰면 된다

소장은 법원에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당사자 표시 —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이름과 주소만으로도 가능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형식으로 명확하게 기재. 지연이자도 청구하려면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

청구원인 — 돈을 빌려준 경위, 약속한 변제 기일, 독촉한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기재.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으로 쓰면 됨

증거 목록 — 차용증, 이체 내역, 카톡 대화,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식으로 번호 매겨 첨부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소장 작성을 도와줍니다. 소득 기준이 있지만, 기준 초과 시에도 유료(5~10만 원)로 작성 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 생각보다 저렴하다

소액소송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재판 수수료)와 송달료(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

청구 금액별 비용 예시
100만 원 청구: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5,200원 = 약 10,200원
500만 원 청구: 인지대 25,000원 + 송달료 약 5,200원 = 약 30,200원
1,000만 원 청구: 인지대 50,000원 + 송달료 약 5,200원 = 약 55,200원
3,000만 원 청구: 인지대 150,000원 + 송달료 약 5,200원 = 약 155,200원
• 인지대 계산: 청구 금액 × 0.5% (소액소송 기준)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기면 소송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과 재판 절차

관할 법원: 상대방(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제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법원 민사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재판 진행:

① 소장 접수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약 2~3주)

② 피고가 답변서 제출 (또는 미제출 → 무변론 판결로 바로 승소 가능)

③ 변론기일 지정 → 법정 출석 (보통 소장 접수 후 1~2개월 뒤)

④ 법정에서 양측 주장 청취 → 증거 검토

⑤ 판결 선고 (보통 변론기일 당일 또는 1~2주 후)

법정 출석 팁: 정장까지 입을 필요는 없지만 단정하게. 판사가 질문하면 간결하게 사실만 대답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증거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판결 후 강제집행 — 돈을 실제로 받는 법

소송에서 이겼다고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방법:

채권 압류 — 상대방의 은행 예금, 급여를 압류. 가장 실효성 높음.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부동산 압류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 등기부등본에서 부동산 확인 후 신청

동산 압류 — 차량,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 실무상 실효성이 낮아 채권 압류를 우선 추천

상대방의 재산(계좌, 부동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며, 거짓 신고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을 받습니다.

소액소송 전에 시도할 것 — 지급명령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 소액소송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 없이 서면만으로 처리됩니다. 비용도 소액소송의 1/10 수준(인지대 청구금액의 0.05%)이며,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액소송(또는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래도 먼저 지급명령을 시도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액소송으로 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요약
3,000만 원 이하 금전 분쟁은 소액소송으로 변호사 없이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만 원 이내(100만 원 기준 약 1만 원), 기간은 1~3개월. 순서: ①증거 확보 → ②소장 작성(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 도움) → ③관할 법원 접수 → ④변론기일 출석 → ⑤판결 → ⑥강제집행. 먼저 지급명령을 시도하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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